작성일 2018.05.21 / 조회수 3088
첨부파일 | |
---|---|
첨부파일 | |
첨부파일 | |
첨부파일 |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)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를 자본시장법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.
■ 대상 투자신탁명 및 주요 변경내용:
–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증권모투자신탁[채권혼합]
: 이익분배 방법 변경(전액분배 → 평가이익 및 매매차익 유보)
–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50증권모투자신탁[주식혼합]
: 이익분배 방법 변경(전액분배 → 평가이익 및 매매차익 유보)
■ 변경일 : 2018.5.21.
이전 글 | |
---|---|
다음 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