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2018.06.22 / 조회수 23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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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)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.
■ 대상 투자신탁명 : 트러스톤 인덱스알파 증권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
■ 변경 내용 :
① 판매보수 인하 (C클래스 : 1% → 0.8% / Ce클래스 0.5% → 0.4%)
② 이익분배 방식 변경 (전액분배 → 평가이익 유보)
③ 반기 기준으로 갱신
■ 변경일 : 2018. 6. 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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