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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시공시]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_밸류웨이소득공제펀드

작성일 2018.07.05  /  조회수 2583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)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.

 

 

■ 대상 투자신탁명 : 트러스톤 밸류웨이 소득공제 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
 

 

■ 변경 내용 :
① 이익분배 방식 변경 (전액분배 → 매매이익 및 평가이익 유보)
②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
 

 

■ 변경일 : 2018. 7. 5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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