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2018.07.13 / 조회수 22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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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제4항에 의거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■ 대상투자신탁명 : 트러스톤 든든한다이나믹코리아플러스 목표전환 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
(운용전환 완료일 이후) 트러스톤 든든한다이나믹코리아플러스 목표전환 증권투자신탁
[채권-재간접형]
■ 대상기간 : 2018. 3. 8. ~ 2018. 6. 7.
■ 자세한 내용을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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