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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시공시] 투자설명서 변경_다이나믹코리아30/50펀드

작성일 2020.01.09  /  조회수 1520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)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이에 따라 변경된 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라 공시합니다.

 

■ 대상 투자신탁명 :

–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

–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50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]

 

■ 변경 내용 :

①채권 운용전문인력 변경 (문성호, 진재식→신홍섭 )
②주식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(김내혁 → 오대식)
③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 중 집합투자증권 취득한도 변경(5%이하 → 20%이하)

 

■ 변경일 : 2020. 1. 9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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