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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시공시] 신탁계약서 변경_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펀드

작성일 2011.07.07  /  조회수 4877

■ 대상투자신탁명 :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


 


■ 공시 사유 : 신탁계약서 변경


 


■ 변경 내용 : 제18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















변경 전


변경 후


2.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 이하로 한다. 다만, 주식에의 투자는 집합투자증권(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은 제외) 및 주식관련파생상품(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기준)과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이하로 한다.


2.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 이하로 한다. 다만, 주식에의 투자는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관련파생상품(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기준)과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이하로 한다.


 


■ 효력발생일 : 2011. 7. 7


 


■ 기타 : 변경된 신탁계약서는 첨부파일 및 “상품정보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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