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2020.03.18 / 조회수 19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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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)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라 공시합니다.
■ 대상 투자신탁명 :트러스톤핀셋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■ 변경 내용 :
①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 중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한도(10% 초과 → 20%이하)
②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
■ 변경일 : 2020. 3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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