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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시공시] 투자설명서 변경_아시아장기성장주연금저축

작성일 2020.05.08  /  조회수 1588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)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이에 따라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라 공시합니다.

 

 

■ 대상 투자신탁명 :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 
 

■ 변경 내용 :
①3년 수익률변동성 변동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(3등급 → 2등급)
②제5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③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 

 

■ 변경일 : 2020. 5. 8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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