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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시공시] 투자설명서 변경_다이나믹코리아30연금저축

작성일 2020.06.02  /  조회수 2077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)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이에 따라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라 공시합니다.

 

 

■ 대상 투자신탁명 :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 
 

■ 변경 내용 :
①제7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②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 

 

■ 변경일 : 2020. 6. 2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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