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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시공시]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_밸류웨이연금저축

작성일 2020.06.02  /  조회수 1987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)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.

 

 

■ 대상 투자신탁명 :트러스톤밸류웨이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 
 

■ 변경 내용 :
①3년 수익률 변동성 변동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
[3등급(다소 높은 위험) → 2등급(높은 위험)]
②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
③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④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⑤제6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
 

 

■ 변경일 : 2020. 6. 2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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