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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시공시]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_중장기자

작성일 2020.07.22  /  조회수 1505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)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.

 

 

■ 대상 투자신탁명
:트러스톤중장기증권자투자신탁[채권]
 
■ 변경 내용 :
①채권운용전문인력 변경(양진모 → 전춘봉)
②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
③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 
■ 변경일 : 2020. 7. 22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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