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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시공시]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_다이나믹아시아

작성일 2020.09.29  /  조회수 1557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)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.

 

 

■ 대상 투자신탁명
:트러스톤 다이나믹아시아 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-파생형]
 

 

■ 변경 내용 :
①기준가 컷오프 제도 도입에 따른 매입/환매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
– 매입 : 제3(4)영업일 기준가로 매입 → 제4(5)영업일 기준가로 매입
– 환매 : 제3(4)영업일 기준가로 제8(9)영업일에 지급 → 4(5)영업일 기준가로 제8(9)영업일에 지급
②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
③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 

 

■ 변경일(시행일) : 2020. 9. 30. (2020. 10. 5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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