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2020.12.30 / 조회수 13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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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)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.
■ 대상 투자신탁명:트러스톤핀셋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■ 변경 내용 :
①운용기간 3년 경과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
–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→ 수익률 변동성
②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
③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④제3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■ 변경일 : 2020. 12. 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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