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2021.01.08 / 조회수 18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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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)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이에 따라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라 공시합니다.
■ 대상 투자신탁명 :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증권자투자신탁(H)[주식]
■ 변경 내용 :
①3년 수익률 변동성 변동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
– 3등급(다소 높은 위험) → 2등급(높은 위험)
②운용전문인력 변경
– 책임: 이태하, 부책임:강우종 → 책임: 강우종, 부책임:이태하
③제6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④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⑤집합투자업자 고유재산 일부 회수(50억원)
■ 대상 투자신탁명 :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증권자투자신탁(UH)[주식]
■ 변경 내용 :
①3년 수익률 변동성 변동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
– 3등급(다소 높은 위험) → 2등급(높은 위험)
②운용전문인력 변경
– 책임: 이태하, 부책임:강우종 → 책임: 강우종, 부책임:이태하
③제6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④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■ 변경일 : 2021.1.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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