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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시공시] 기준가격 정정 공고

작성일 2021.01.19  /  조회수 1820

시행령 제262조 제2항에 의거 기준가격 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.

 
 
-아래-
 
1. 개 요
1-1.집합투자기구명 :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증권자투자신탁(UH)[주식]w클래스 2. 집합투자업자 : 트러스론자산운용
 
2. 확인사항
2-1.기준가격 공고일 : 2021년 1월 18일
2-2.기준가격 변경사유 : 2021 년 01 월 15 일(운용일), 당사 운용중인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증권모투자신탁[주식]에 CNY 274,303.42 입금되었으며, 자금 출처에 대해 당사 담당자가 수탁사 담당자에게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정확한 내역 확인 미비로 기타이익으로 처리하였음. 2021 년 1월 18일 해당 금액은 기존에 납부한 예치금에서 CNY 통화 계좌로 단순 대체된 금액으로 확인 되었고, 이에 해당 펀드 중 클래스 펀드의 기준가가 과대계상 되었음.
2-3.기준가격 변경내역 : 첨부파일 참조
2-4.수익자에 대한 영향 및 보호조차 기준가격 오류일인 2021 년 1월 18일 기준가 적용된 설정/해지 확정 분은 없었으며, 이에 수익자와 관련된 이해관계에 영향 없음을 확인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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