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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시공시] 투자설명서 변경_정정당당성과보수

작성일 2021.03.19  /  조회수 1336
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)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이에 따라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라 공시합니다.

 

 

■ 대상 투자신탁명 :트러스톤정정당당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

■ 변경 내용 :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
(- 변경 전 : 이무광, 김선호, 오대식 / 변경 후 : 이무광, 김선호)

 

■ 변경일 : 2021. 3. 19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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