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2021.03.19 / 조회수 13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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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)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이에 따라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라 공시합니다.
■ 대상 투자신탁명 :트러스톤핀셋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■ 변경 내용 :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
(- 변경 전 : 이경은, 정무일 / 변경 후 : 오대식, 정무일)
■ 변경일 : 2021. 3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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