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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시공시]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_백년대계EMP30/50

작성일 2021.03.31  /  조회수 1387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)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.

 

 

■ 대상 투자신탁명
:트러스톤백년대계EMP30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-재간접형]
트러스톤백년대계EMP50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-재간접형]

 

 

■ 변경 내용 :
①펀드명 변경
– 백년대계30자산배분 → 백년대계EMP30자산배분
– 백년대계50자산배분 → 백년대계EMP50자산배분
②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의 관한 사항(자문사 계약 해지) 변경
③반기 기준으로 갱신

 

 

■ 변경일 : 2021. 3. 3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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