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2021.04.29 / 조회수 14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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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)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이에 따라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라 공시합니다.
■ 변경일 : 2021. 4. 29.
■ 대상 투자신탁명 : 트러스톤 로보 자산배분 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
■ 변경 내용 :
① 3년 수익률 변동성 변경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(4등급 → 3등급)
②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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