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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시공시] 소규모 펀드 현황_트러스톤칭기스칸MKF녹색성장펀드

작성일 2013.11.13  /  조회수 5091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) 제89조 및 법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
소규모 펀드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 
[소규모 펀드 현황 – 1개월 공시]

펀드명칭

설정일

설정일 이후 1년이 되는 날 /기준일

트러스톤칭기스칸MKF

녹색성장증권투자신탁[주식]

2009년 5월 29일

2010년 5월 29일/2013년 11월 12일

 

펀드명

발생일 설정잔액

트러스톤칭기스칸
MKF녹색성장증권투자신탁[주식]

1,019,875,327

A클래스

1,037,453,730

C3클래스

21,478,492

 

▶ 상기의 펀드는 설정일 이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(기준일)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입 니다.
따라서 법시행령제223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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