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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시공시]소규모 펀드 현황_트러스톤칭기스칸MKF녹색성장펀드

작성일 2014.06.30  /  조회수 4376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) 제89조 및 법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
소규모 펀드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[소규모 펀드 현황 – 1개월 공시]
– 펀드명칭 : 트러스톤칭기스칸MKF녹색성장증권투자신탁[주식]
– 설정일 : 2009년 5월 29일
– 기준일 : 2014년 6월 12일
– 기준일 설정잔액

펀드명

발생일 설정잔액

트러스톤칭기스칸MKF녹색성장증권투자신탁 [주식]

533,208,813

A클래스

515,607,169

C4클래스

18,791,514

▶ 상기의 펀드는 설정일 이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(기준일)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입니 다. 따라서 법시행령제223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 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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