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[수시공시] 투자설명서 변경

작성일 2008.08.29  /  조회수 6792

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, 동법시행령 제101조 내지 10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
■ 대상투자신탁명 : 트러스톤칭기스칸주식투자신탁


■ 공시 사유 : 투자설명서 변경


■ 변경내용 : 판매회사(기업은행) 추가


■ 시행일 : 2008.08.29


■ 기타 : 변경된 투자설명서는 “상품정보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이전 글

[수시공시] 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

다음 글

[수시공시] 투자설명서 변경


CLOSE
CLOSE MENU