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[수시공시] 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

작성일 2008.10.28  /  조회수 5745

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1, 10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


 


□ 대상투자신탁 : 트러스톤칭기스칸주식투자신탁


 


□ 변경내용


 


 1. 약관 : 펀드세제 변경에 따른 목적 및 투자한도 변경























변경사항


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


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


목적


1(목적 등)


(  )


②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, 주식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.


(  )


1(목적 등)


(현행과 같음)


②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, 주식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.


(현행과 같음)


투자한도


 


37(투자한도)


(   )


1.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한다.


 


2.~10.(   )


(   )


 


37(투자한도)


(현행과 같음)


1.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한다.


2.~10. (현행과 같음)


(현행과 같음)


 2. 투자설명서 : 「증권펀드 세제지원 방안」에 따른 세제혜택 설명 추가


 


□ 변 경 일 : 2008. 10. 22 (수)


 


□ 기    : 변경 후 약관, 투자설명서는 첨부파일 및 상품정보에서 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이전 글

[수시공시] 투자설명서 변경

다음 글

[수시공시] 투자설명서 변경


CLOSE
CLOSE MENU