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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시공시]투자설명서 변경_든든한다이나믹코리아플러스목표전환

작성일 2019.03.15  /  조회수 2757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)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이에 따라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라 공시합니다.

 

■ 대상 투자신탁명:트러스톤 든든한 다이나믹코리아 플러스 목표전환 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

(운용전환완료일 이후) 트러스톤 든든한 다이나믹코리아 플러스 목표전환

증권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

 

■ 변경 내용

(1)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
 

■ 변경일: 2019.3.15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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