펀드상품의 상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보수(연간)
(단위 : %)
클래스 | 판매수수료 | 총보수 | 판매 | 운용 | 신탁 | 사무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수수료선취-오프라인(A) |
납입금액의 1% 이내 |
1.45 |
0.70 |
0.72 |
0.015 |
0.015 |
수수료선취-온라인(Ae) |
납입금액의 0.5%이내 |
1.10 |
0.35 |
0.72 |
0.015 |
0.015 |
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보수체감(C1) |
- |
2.05 |
1.30 |
0.72 |
0.015 |
0.015 |
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보수체감(C2) |
- |
1.85 |
1.10 |
0.72 |
0.015 |
0.015 |
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보수체감(C3) |
- |
1.65 |
0.90 |
0.72 |
0.015 |
0.015 |
수수료미징구-온라인(Ce) |
- |
1.25 |
0.50 |
0.72 |
0.015 |
0.015 |
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(Cp) |
- |
1.47 |
0.72 |
0.72 |
0.015 |
0.015 |
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(S) |
3년 이내 환매시 |
1.10 |
0.35 |
0.72 |
0.015 |
0.015 |
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(S-P) |
- |
1.03 |
0.28 |
0.72 |
0.015 |
0.015 |
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(Cp-E) |
- |
1.11 |
0.36 |
0.72 |
0.015 |
0.015 |
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Cp2) |
- |
1.45 |
0.70 |
0.72 |
0.015 |
0.015 |
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랩(W) |
- |
0.75 |
0.00 |
0.72 |
0.015 |
0.015 |
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고액(I) |
- |
0.78 |
0.03 |
0.72 |
0.015 |
0.015 |
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(Cp2-E) |
- |
1.1 |
0.35 |
0.72 |
0.015 |
0.015 |
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보수체감(C4) |
- |
1.45 |
0.70 |
0.72 |
0.015 |
0.015 |
※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가입자격
수수료선취-오프라인(A) |
가입제한 없음 |
수수료선취-온라인(Ae) |
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|
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보수체감(C1) |
가입제한 없음 |
수수료미징구-온라인(Ce) |
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|
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(Cp) |
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|
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(S) |
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전용 |
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(S-P) |
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|
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(Cp-E) |
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|
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Cp2) |
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투자자 |
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랩(W) |
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특정금전신탁 |
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고액(I) |
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시행령 제10조 |
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(Cp2-E) |
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중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|
투자포인트
저성장 국면 장기화로 배당주 투자매력 증가
– 저성장 국면에서 배당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음 저금리 고착으로 배당에 대한 관심 증가
– 장기투자자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배당 확대 요구 가능성 증가
– 한국사회 고령인구 증가로 안정적인 투자수입에 대한 선호 증가
정부의 배당 확대 정책으로 배당성향 증가 기업 재평가 가능
–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면서 기업의 배당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, 한국증시의 디스카운트 해소 요인
– 양호한 이익성장을 바탕으로 배당성향 증가하는 기업 발굴이 핵심!
– 배당수익과 매매차익으로 안정적 수익 추구
트러스톤 자산운용우수한 종목선택 능력
– 일관된 운용 철학과 우수한 리서치 역량으로 안정적으로 배당이 증가할 수 있는 기업 발굴
고배당주 위주 투자로 일반 주식형 펀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부담
– 배당주는 자본이득뿐만 아니라 배당수익률로 알파 창출 가능
– 장기 투자시, 배당수익의 재투자효과를 이용한 수익률 극대화 추구
– 주식형 펀드 투자자 중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투자자에게 적합
운용전략
•배당의 증가로 기업가치 상향 가능한 기업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을 추구
•안정적인 이익을 바탕으로 고배당 정책 지속 가능 기업에 투자
– 정부정책 관련 배당 확대가 필요한 기업 : 우선주 프리미엄을 보유한 대기업 우선주
– 꾸준한 이익으로 배당확대가 예상되는 기업
: 설비투자 불필요, 높은 유보율과 현금비중, 현재 낮은 배당 성향의 기업
– 고배당 정책을 유지하여 기업가치 상향 가능 기업 : 고배당 정책 유지 기업의 프리임엄은 지속적으로 상승함
클래스 | 설정일 | 운용규모(억원) | 기준가 (원) |
수익률 (%) 기준일 : 0000-00-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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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개월 | 3개월 | 6개월 | 1년 | 설정이후 | ||||
수수료선취-오프라인(A) | 2014-09-03 | 31.68 | 1,361.73 | 15.10 | 34.49 | 51.43 | 40.80 | 62.54 |
수수료선취-온라인(Ae) | 2014-09-03 | 7.68 | 1,377.78 | 15.13 | 34.59 | 51.67 | 41.26 | 66.19 |
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보수체감(C1) | 2014-09-03 | 0.15 | 1,394.93 | 15.04 | 34.27 | 59.45 | 44.40 | 61.36 |
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보수체감(C2) | 2015-09-03 | 0.00 | 1,342.96 | 15.06 | 34.38 | 51.16 | 40.21 | 37.40 |
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보수체감(C3) | 2016-09-05 | 0.50 | 1,357.86 | 15.08 | 34.44 | 51.30 | 40.53 | 57.04 |
수수료미징구-온라인(Ce) | 2014-09-03 | 12.77 | 1,370.81 | 15.11 | 34.54 | 51.55 | 41.05 | 64.60 |
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(Cp) | 2015-08-26 | 0.76 | 1,361.00 | 15.10 | 34.49 | 51.42 | 40.78 | 46.21 |
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(S) | 2015-07-29 | 0.36 | 1,377.96 | 15.13 | 34.60 | 51.68 | 41.27 | 41.29 |
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(S-P) | 2015-08-21 | 0.03 | 1,387.10 | 15.14 | 34.73 | 51.89 | 41.59 | 47.20 |
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(Cp-E) | 2015-11-16 | 3.74 | 1,380.62 | 15.13 | 34.60 | 51.70 | 41.34 | 54.38 |
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Cp2) | 2016-01-04 | 11.10 | 1,361.61 | 15.10 | 34.49 | 51.43 | 40.78 | 45.54 |
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랩(W) | 2016-03-14 | 0.91 | 1,401.81 | 15.16 | 34.70 | 51.92 | 41.74 | 58.53 |
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고액(I) | 2016-11-07 | 8.28 | 1,392.67 | 15.15 | 34.69 | 51.89 | 41.69 | 65.56 |
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(Cp2-E) | 2017-08-07 | 9.79 | 1,344.81 | 15.13 | 34.58 | 51.65 | 41.23 | 34.48 |
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보수체감(C4) | 2017-09-04 | 9.19 | 1,361.72 | 15.10 | 34.50 | 51.44 | 40.80 | 36.17 |
1개월 | 3개월 | 6개월 | 1년 | 설정이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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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상기 수익률은 과거의 운용실적으로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
※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보수·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※ 펀드의 수익률은 세금공제 전의 수익률이므로 투자자(수익자)가 환매(출금)하는 경우 실제 실현수익률과는 세금만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□ 자산구성현황 기준일 : 2020-11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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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업종 TOP5 기준일 : 2020-11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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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종목 TOP5 기준일 : 2020-11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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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자산구성 내역 및 보유종목 및 비중은 검색일로부터 2개월 전 자료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 (자펀드의 경우 모펀드의 자산구성현황을 게시합니다.)
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,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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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제혜택이 있는 펀드의 경우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이 향후 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트러스톤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1-001호 (2021.01.02 - 2022.01.0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