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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트러스톤장기성장30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](https://www.trustonasset.com/wp-content/uploads/2013/08/prd_img_42-1.png) 
						
						
						
						
					보수(Anual)
(단위 : %)
| 클래스 | 판매수수료 | 총보수 | 판매 | 운용 | 신탁 | 사무 | 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수수료선취-오프라인(A) | 납입금액의 0.5% 이내 | 0.837 | 0.50 | 0.30 | 0.02 | 0.017 | 
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 (C) | - | 1.337 | 1.00 | 0.30 | 0.02 | 0.017 | 
| 수수료미징구-온라인(Ce) | - | 1.137 | 0.80 | 0.30 | 0.02 | 0.017 | 
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(Cp) | - | 1.167 | 0.83 | 0.30 | 0.02 | 0.017 | 
| 수수료후취-온라인슈퍼(S) | 3년 이내 환매시 환매금액의 0.15% 이내 | 0.587 | 0.25 | 0.30 | 0.02 | 0.017 | 
|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(S-P) | - | 0.537 | 0.20 | 0.30 | 0.02 | 0.017 | 
|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(Cp-E) | - | 0.752 | 0.415 | 0.30 | 0.02 | 0.017 | 
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고액(I) | - | 0.357 | 0.02 | 0.30 | 0.02 | 0.017 | 
※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가입자격
| 수수료선취-오프라인(A) | 가입자격 제한 없음 | 
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 (C) | 가입자격 제한 없음 | 
| 수수료미징구-온라인(Ce) |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| 
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(Cp) |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“연금저축계좌”의 가입자 | 
| 수수료후취-온라인슈퍼(S) |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 | 
|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(S-P) |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 | 
|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(Cp-E) |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| 
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고액(I) | 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12호·제13호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, 집합투자기구, 최초 납입금액이 50억 이상인 법인 | 
투자포인트
채권혼합형 펀드의 운용성과는 채권 운용 보다 주식 운용의 성과에 의해 좌우됨
– 트러스톤은 흔들림 없는 운용철학과 시장의 모멘텀보다는 펀더멘털을 중시하는 리서치 중심의 운용으로 꾸준하게 장기 우수한 성과를 달성
채권투자로 안정적인 자본이득 및 이자수익 추구
운용전략
자산의 30% 이하를 주식에 투자하여 트러스톤의 강점인 주식운용에서 ‘α’ 창출
채권 모펀드 : 투자비중 80% 이하
– 저평가된 채권을 발굴하여 상대가치 투자
– 금리 전망에 근거한 듀레이션 조정을 통해 자본이익 달성 추구
–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낮은 국채, 통안채, 은행채, 공사채,우량회사채 등에 주로 투자하여 이자수익 확보에 주력
주식 모펀드 : 투자비중 30% 이하
– Growth와 Value,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시장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KOSPI 대비 Alpha 창출
– 대형주 중심 투자 및 업종 內 베스트 종목 투자
– 쏠림 투자를 지양하고 기업 펀더멘털과 무관한 주가 변동은 초과수익의 기회
| 클래스 | 설정일 | 운용규모(억원) | 기준가 (원) | 수익률 (%) 기준일 : 0000-00-00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개월 | 3개월 | 6개월 | 1년 | 설정이후 | ||||
| 수수료선취-오프라인(A) | 2011-04-21 | 2.17 | 1,346.62 | 5.36 | 7.32 | 15.60 | 18.36 | 72.89 | 
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 (C) | 2011-04-19 | 0.57 | 1,342.52 | 5.32 | 7.19 | 15.32 | 17.78 | 62.85 | 
| 수수료미징구-온라인(Ce) | 2011-04-19 | 0.31 | 1,344.39 | 5.33 | 7.24 | 15.43 | 18.01 | 74.04 | 
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(Cp) | 2013-04-19 | 3.74 | 1,344.12 | 5.33 | 7.23 | 15.42 | 17.98 | 56.07 | 
| 수수료후취-온라인슈퍼(S) | 2014-04-22 | 0.08 | 1,348.56 | 5.38 | 7.39 | 15.74 | 18.66 | 60.53 | 
|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(S-P) | 2014-04-22 | 0.26 | 1,348.79 | 5.38 | 7.40 | 15.77 | 18.71 | 61.35 | 
|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(Cp-E) | 2017-08-02 | 0.50 | 1,268.06 | 5.37 | 7.34 | 15.65 | 18.46 | 38.19 | 
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고액(I) | 2017-11-17 | - | 1,000.00 | - | - | - | - | - | 
| 1개월 | 3개월 | 6개월 | 1년 | 설정이후 | 
|---|---|---|---|---|
※ 상기 수익률은 과거의 운용실적으로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
※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보수·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※ 펀드의 수익률은 세금공제 전의 수익률이므로 투자자(수익자)가 환매(출금)하는 경우 실제 실현수익률과는 세금만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| □ 자산구성현황 기준일 : 2025-09-01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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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□ 주식 : 업종 TOP5 기준일 : 2025-09-01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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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□ 주식 : 종목 TOP5 기준일 : 2025-09-01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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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자산구성 내역 및 보유종목 및 비중은 검색일로부터 2개월 전 자료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 (자펀드의 경우 모펀드의 자산구성현황을 게시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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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러스톤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-001호 (2025.01.02 ~ 2026.01.0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