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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15.06.01 / 조회수 5234
트러스톤칭기스칸플러스알파(150119-150418)
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제4항에 의거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■ 대상투자신탁명 : 트러스톤칭기스칸플러스알파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
■ 대상기간 : 2015.1.19 ~ 2015.4.18
■ 자세한 내용을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[수시공시]자산운용보고서_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50퇴직연금펀드(주식혼합)
[수시공시] 신탁계약서 변경_증권모[주식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