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2015.07.15 / 조회수 6144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9조 및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가격 정정 공시를 합니다.
■ 변경된 집합투자기구명
– 트러스톤칭기스칸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(운용)
– 트러스톤칭기스칸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C클래스
■ 기준가격 변경 사유 : 2015년 7월 14일 해당펀드 결산처리시, 사무수탁사의 이익분배(전액분배) 처리오류로 인한 기준가 재산출
■ 기준가격 변경내역
기준가 변경일 | 집합투자기구 명칭 | 기준가 | 과표기준가 | ||||
변경전 | 변경후 | 차이 | 변경전 | 변경후 | 차이 | ||
2015.07.15 | 트러스톤칭기스칸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(운용) | 1,057.76 | 1,000.00 | -57.76 | 1,000.68 | 1,000.00 | -0.68 |
2015.07.15 | 트러스톤칭기스칸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C클래스 | 1,012.60 | 1,000.00 | -12.60 | 1,000.00 | 1,000.00 | 0.00 |
■ 기준가격 공고일 : 2015.07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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