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2015.07.17 / 조회수 5067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)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를 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.
■ 대상 투자신탁명 : 트러스톤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[채권]
■ 변경 내용
① 삭제 : 트러스톤 밸류웨이 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
② 명칭 변경 :
– 트러스톤칭기스칸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
→ 트러스톤 장기성장40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
–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
→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40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
– 트러스톤장기고배당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
→ 트러스톤장기고배당40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
–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
→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40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
■ 변경일 : 2015.07.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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