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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15.07.17 / 조회 6802
3. 150717 간이투자설명서_트러스톤중장기증권자투자신탁(채권)
2. 150717 투자설명서_트러스톤중장기증권자투자신탁(채권)
1. 150717 투자설명서 변경내용_트러스톤중장기증권자투자신탁(채권)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)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를 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.
■ 대상 투자신탁명 : 트러스톤중장기증권자투자신탁[채권]
■ 변경 내용 : 다른 자투자신탁 변경 사항 반영
■ 변경일 : 2015.07.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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