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2015.07.31 / 조회수 57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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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)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를 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.
■ 대상 투자신탁명 : 트러스톤인덱스알파증권자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
■ 변경 내용
(1) 자본시장법 및 세법 개정사항 반영 :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중 동일종목투자 예외 조항 추가
(2) 투자 가능한 유동성자산 중 환매조건부 매수 추가
(3) 반기(2015. 3. 6. 기준)으로 재무 정보 및 운용실적 갱신
■ 변경일 : 2015.07.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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