Write date 2015.12.01 / Hit 4995
Attachments | |
---|---|
Attachments |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)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를 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.
■ 대상 투자신탁명 : 트러스톤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[채권]
■ 변경 내용
(1) 자본시장법 변경 내용 반영
■ 변경일 : 2015.12.1
Previous post | |
---|---|
Next post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