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2015.12.01 / 조회수 42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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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)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를 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.
■ 대상 투자신탁명 : 트러스톤밸류웨이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■ 변경 내용
(1)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
■ 변경일 : 2015.12.0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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