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2016.02.29 / 조회수 4771
첨부파일 | |
---|---|
첨부파일 | |
첨부파일 | |
첨부파일 | |
첨부파일 |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)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를 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.
■ 대상 투자신탁명 :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증권자투자신탁(UH)[주식]
■ 변경 내용
(1)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사항 기재
(2) 모투자신탁 투자비중 정정(100% 이하 → 90% 이상)
(3) 제1기 재무제표 확정에 의한 갱신
■ 변경일 : 2016.2.29.
이전 글 | |
---|---|
다음 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