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2016.04.06 / 조회수 4763
첨부파일 | |
---|---|
첨부파일 | |
첨부파일 | |
첨부파일 | |
첨부파일 |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)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를 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.
■ 대상 투자신탁명 : 트러스톤공모주알파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
■ 변경 내용
(1) Cp, Cp-E, Cp2, Cp2-F클래스 추가
(2) 이익 분배 방법 변경 : 전액 분배 → 평가이익 및 매매이익 유보
(3) 채권 신용등급 하락 관련 조치 사항 반영
■ 변경일 : 2016. 4. 6.
이전 글 | |
---|---|
다음 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