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2016.04.29 / 조회수 44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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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)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를 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.
■ 대상 투자신탁명 : 트러스톤재형다이나믹코리아50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]
■ 변경 내용
(1) 제3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(2) 이익 분배 방법 변경: 전액분배 → 평가이익 및 매매이익 유보
■ 변경일 : 2016.4.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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