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2016.05.18 / 조회수 4772
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제4항에 의거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■ 대상투자신탁명 : 트러스톤장기성장40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
(구, 트러스톤칭기스칸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)
■ 대상기간 : 2016.01.15 ~ 2016.04.14
■ 자세한 내용을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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