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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16.06.03 / 조회 5708
160603_투자설명서_트러스톤중장기증권자투자신탁(채권)
160603_신탁계약서_트러스톤중장기증권자투자신탁(채권)
160603_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_트러스톤중장기증권자투자신탁[채권]
160603 간이투자설명서_트러스톤중장기증권자투자신탁(채권)
160603 투자설명서 변경내용_트러스톤중장기증권자투자신탁(채권)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)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를 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.
■ 대상 투자신탁명 : 트러스톤중장기증권자투자신탁[채권]
■ 변경 내용
(1) 이익 분배 방법 변경
■ 변경일 : 2016.6.3.
[수시공시]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_다이나믹코리아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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