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2016.07.04 / 조회수 5224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)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이에 따라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법 제89조에 따라 공시합니다.
■ 대상 투자신탁명 및 변경 내용
■ 변경 사유 :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에 따른 투자위험 등급 변경
■ 변경일 : 2016.7.2.
■ 기타 : 변경 후 투자설명서는 펀드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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