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2016.08.01 / 조회수 48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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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)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를 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.
■ 대상 투자신탁명 : 트러스톤 밸류웨이 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■ 변경 내용 : 증권시장 매매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매입 및 환매청구시 적용 기준시간 변경
(1) 증권시장 매매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매입 및 환매청구시 적용 기준시간 변경
(2)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변동성 기준으로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투자위험등급 변경 (2등급(높은 위험) → 3등급(다소 높은 위험))
■ 변경일 : 2016.7.30.
■ 기타 : 변경 후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는 펀드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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