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2016.08.12 / 조회수 38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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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)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를 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.
■ 대상 투자신탁명 : 트러스톤 중장기 증권자투자신탁[채권]
■ 변경 내용 : 환매수수료 삭제
(변경전) 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, 30일 이상 90일 미만: 이익금의30%
(변경후) 없음
■ 변경일 : 2016.8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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