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2016.10.05 / 조회수 41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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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)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를 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.
■ 대상 투자신탁명 : 트러스톤인덱스알파증권자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
■ 변경 내용
(1) 집합투자업자 보수 인하 (0.35% → 0.15%)
(2) 환매수수료 삭제
(3) Cp, Cp-E, S-P, Cp2, Cp2-F클래스 신설
(4) 제6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■ 변경일 : 2016.10.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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