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시공시] 투자설명서 변경_밸류웨이소득공제

Write date 2016.10.21  /  Hit 5380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)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이에 따라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.

 

 

대상 투자신탁명 : 트러스톤밸류웨이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
 

변경 내용 : 운용전문인력 변경(송근용 → 강영중)

 

 

변경일 : 2016.10.2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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