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시공시] 투자설명서 변경_로보기은센퇴직연금

작성일 2017.04.21  /  조회수 3907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)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이에 따라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.

 

 

대상 투자신탁명 : 트러스톤로보기은센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

 

변경 내용 : 투자대상 자산의 예시 투자비중 변경

 

변경일 : 2017.4.2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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