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2017.04.28 / 조회수 43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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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)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.
■ 대상 투자신탁명 : 트러스톤장기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■ 변경 내용 :
①CG클래스 신설
②Cp-E, S-P클래스 판매보수 인하
– Cp-E클래스 (0.36% → 0.29%)
– S-P클래스 (0.28 →0.17%)
■ 변경일 : 2017.4.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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