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2017.07.17 / 조회수 29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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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)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.
■ 대상 투자신탁명 : 트러스톤장기성장40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
■ 변경 내용
① Ce클래스 신설
② 운용전문인력 변경(안홍익, 조상현, 김정훈, 문성호 → 안홍익, 김정훈, 문성호)
■ 변경일 : 2017.7.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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