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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17.09.25 / 조회 4118
170925 투자설명서_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.pdf
170925 투자설명서 변경내용_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.pdf
170925 간이투자설명서_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.pdf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)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라 공시합니다.
■ 대상 투자신탁명 :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
■ 변경 내용 : 채권 부책임운용역 추가
■ 변경일 : 2017.9.25.
[수시공시] 투자설명서 변경_다이나믹코리아50퇴직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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