Write date 2017.11.10 / Hit 47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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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)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.
■ 대상 투자신탁명 :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40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
■ 변경 내용 :
① 환매수수료 삭제
② 제2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■ 변경일 : 2017.11.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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