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2008.10.28 / 조회수 7172
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1조, 제10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
□ 대상투자신탁 : 트러스톤칭기스칸주식투자신탁
□ 변경내용
1. 약관 : 펀드세제 변경에 따른 목적 및 투자한도 변경
변경사항 |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|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|
목적 | 제1조(목적 등) ①(생 략) ②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, 주식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. ③(생 략) | 제1조(목적 등) ①(현행과 같음) ②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, 주식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. ③(현행과 같음) |
투자한도 |
제37조(투자한도) ①(생 략) 1.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한다. 2.~10.(생 략) ②(생 략) |
제37조(투자한도) ①(현행과 같음) 1.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한다. 2.~10. 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 |
□ 변 경 일 :
□ 기 타 : 변경 후 약관, 투자설명서는 첨부파일 및 상품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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