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2008.12.02 / 조회수 6432
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, 동법시행령 제101조 내지 10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■ 대상투자신탁명 : 트러스톤칭기스칸주식투자신탁
■ 공시 사유 : 투자설명서 변경
■ 변경내용 : (1) 판매회사(동양종합금융증권(주)) 추가
(2) 채권평가사(KIS채권평가, 한국채권평가) 추가
■ 시행일 : 2008.12.02
■ 기타 : 변경된 투자설명서는 “상품정보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이전 글 | |
---|---|
다음 글 |